○ 지원대상 : 생계?의료?주거?교육 급여 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
2002.1.1. ~ 2009.12.31.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(2020년 기준)
○ 지원기간 :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(최대 8년)
○ 신청기간 : 2020년 1월부터 ~ 12월 15일 까지
○ 신청방법 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·모바일 앱 신청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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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6 |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안내 | 관리자 | Sep 24, 2020 | 865 | |
285 | 뉴스레터-8호 | 관리자 | Sep 9, 2020 | 94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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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3 | 2020학년 3/4분기 등록금 납부 안내 | 관리자 | Aug 21, 2020 | 916 | |
282 | 뉴스레터-7호 | 관리자 | Aug 14, 2020 | 956 | |
281 | 뉴스레터-6호 | 관리자 | Jul 27, 2020 | 108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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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8 | 2021학년도 신입생 교복(하복) 디자인 확정 | 김성곤 | Jul 20, 2020 | 1052 | |
277 | 뉴스레터-특별호 | 관리자 | Jul 15, 2020 | 10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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