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1일부터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이 시작되며,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~23세 청소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,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반기별 최대 6만원(연간 12만원 한도)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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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6 | 뉴스레터5호 | 관리자 | Jul 10, 2020 | 957 | |
275 | 2020학년도 1학기 2차 지필평가 실시 및 교과별 평가계획 안내 | 관리자 | Jul 8, 2020 | 963 | |
274 | 2021학년도 신입생의 하복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| 관리자 | Jul 3, 2020 | 973 | |
273 | 말라리아 예방 안내 | 관리자 | Jul 3, 2020 | 903 | |
272 | 2020학년도 학교 우유 급식 운영 무기한 중단 안내 | 관리자 | Jul 2, 2020 | 889 | |
271 | 뉴스레터-4호 | 관리자 | Jun 23, 2020 | 1030 | |
270 |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| 관리자 | Jun 18, 2020 | 964 | |
269 | 코로나-19 관련, 다중이용시설 이용금지 등 학생생활교육 협조 추가 안내 | 관리자 | Jun 16, 2020 | 973 | |
268 |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수정 내용 안내 | 관리자 | Jun 12, 2020 | 1026 | |
267 |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이용금지 및 행사 참여 자제 관련 자녀생활교육 협조 안내 | 관리자 | Jun 12, 2020 | 11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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